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반기신청은 '23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에대해 '24년 3월에 신청하면 '23년 총소득에 대해 '24년 6월에 정산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정* 2023년 상반기분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말에 지급이 되었고 산정액의 35%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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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30.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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