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에서 전세 살고 계신 40대분이라면 이 글에 주목해주세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부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김해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1년에 최대 150만 원까지, 최장 6년 이자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청년 기본 조례를 25년 7월 1일부터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조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청년나이입니다.김해시에서 청년나이를 45세까지로 확대하여 청년의 혜택을 그동안 받지 못한 40대에게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40세여서 청년의 혜택을 받지 못한 김해시에 거주하신 분이라면 이번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해시 청년 기준 확대…45세까지 지원 가능 김해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청년 기준을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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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4.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