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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환급금 현금수령 및 계좌입금 방법
    국세환급금 현금수령 및 계좌입금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이 국세청에서 지급되었습니다. 2월 원천세 신고 시에 환급 신청하면서 대부분 계좌로 입금을 받기 신청하셨을 텐데요.

     

    이때  계좌 번호를 오 기입하면 위와 같은 우편물을 받아보게 됩니다. 

     

     

     국세환급금 현금수령 및 계좌입금 방법
    국세환급금 현금수령 및 계좌입금 방법

     

     

     

    그럼 많이 당황스러우실테지만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하면 친절히 알려주십니다. 

     

    우선 현금 수령을 하려면 세무소 1층 민원실에 옆 신고 창고에 가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그럼 위와 같은 서식의 통지서를 받게 되실꺼에요. 통지서를 가지고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곳은 우체국입니다.

     

     

    우체국에서 국세 환급금을 받으려면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 법인, 임의 단체에 따라 구비 서류가 다르고 본인이 수령 시와 대리인이 수령 시 구비 서류가 다르니, 우체국 방문 전에 꼼꼼히 체크하셔서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래에서 구비서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체국 국세 환급금 수령시 구비 서류

     

      ◈  개인    

      본인 방문시  

    1. 국세환급금통지서

    2. 본인 신분증(원본)

     

      대리인 방문 시   

    1. 국세환급금통지서

    2. 본인신분증(원본)

    3. 대리인 신분증(원본)

    4. 위임장(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있음)

     

      ◈   법인    

       본인 방문 시  

    1. 국세환급금통지서

    2. 대표자 신분증(원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방문 시   

    1. 국세환급금통지서

    2. 사업자등록증

    3. 대리인 신분증(원본)

    4. 위임장(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있음)

    5.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임의단체    

        본인 방문 시   

    1. 국세 환급통지서

    2. 본인(대표자) 신분증(원본)

    3. 고유번호증, 임의단체확인서류(정관 등) 중 1개

     

        대리인 방문 시    

    1. 국세환급통지서

    2. 대표자 신분증(원본)

    3. 대리인 신분증(원본)

    4. 위임장(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있음)

    5. 고유번호증, 임의단체확인서류(정관 등) 중 1개

    6.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  -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함.

     

     

     

     

     

    현금 수령이 힘든 경우 다시 계좌 환급 신청 방법

     

    저는 구비서류가 너무 많고 대표님 신분증원본과 개인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아가야 하는 어려움으로 통장으로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현금 수령으로 했다가 다시 계좌로 환급을 받으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신청 하시면 됩니다.

     

     

     

     

    1. 국세청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납부 고지. 환급에  들어가시면 국세 환급 탭에 환급계좌개설신고/변경 신고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국세환급금 현금수령 및 계좌수령
    국세환급금 현금수령 및 계좌수령

     

     

     

    2.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에서 계좌신고하고 세목과 개설은행 계좌번호 넣고 신청하기 누르면 끝입니다.

     

     

    국세환급금 현금수령 및 계좌수령
    국세환급금 현금수령 및 계좌수령

     

     

     

    이렇게 신청하면 3일 이후에 계좌로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현금 수령이 힘드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계좌로 지급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바꾸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