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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나요? 산정금액보다 장려금 감액되어서 받으셨나요?

 

이번글에서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장려금 감액 사유 및 충당 사유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아직 신청전이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감액 및 충당 사유 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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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먼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어떤 가구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가구란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감액 및 충당 사유 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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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소득요건으로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요건

 

1. 단독 가구   : 2,200만원

 

2. 홀벌이가구 : 3,200만원

 

3. 맞벌이가구 : 3,800만원

 

 

자녀장려금 요건

 

 7,000만원 (부양자녀수*50~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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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재산요건으로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임차보증금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감액 및 충당 사유 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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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다음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일 것,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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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감액 및 충당사유

 

1.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 신청금액에서 50% 차감

 

 

2. 기한 후 (6.1.~11.30.) 신청한 경우 : 1번 적용한 산정금액에서 5% 차감

 

 

3.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신청이 중복된 경우 : 2번까지 적용한 산정금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 차감 

 

    (여기서 자녀 1인당 50만원~100만원 사이인데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분들은 여기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4. 반기분 환수이월액이 남아있는 경우 : 3번까지 적용한 지급액에서 차감

 

 

5.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최종 지급액의 30%까지 충당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감액 및 충당 사유 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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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을 권장합니다.

2023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또는 2024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은 6가지 신청방법 중 선택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휴대폰으로 우편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소득,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휴대전화 번호와 본인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8월말에 지급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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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신청 대상자 중 만 60세이상('63.12.31이전 출생/ 2024년 기준) 고령자(신청자),

 

'23.12.31. 기준 중증장애인(신청자 또는 가구원)를 대상으로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을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자동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총4년)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자가 만60세이상의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을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자동 신청되며,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홈택스 또는 ARS 전화 등을 통해 당해연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동의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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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장려금 상담을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66-3636 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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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국세청자료를 이용했습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하실 때 궁금한 점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조건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최대 금액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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