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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①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24년 6월에 23년 소득 확정됩니다.)
②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③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여기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아래 버튼 클릭하셔서 협약은행 금리를 알아보시고 금리 높은 은행에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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