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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대상 소득·재산 조사 및 판정 과정에서 청년가구와 청년 원가구의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이 각각 상이하므로, 신청 및 접수 과정에서 가구구성 및 조사대상 가구원 확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셔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구원 구성 잘 살펴 보시고 청년월세지원금 신청해 보세요.
청년가구 및 원가구 개념 및 구성 원칙
1. 원가구 구성 및 소득 ·재산 조사가 불필요한 경우(청년가구만 판단)
① 30세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 ·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1,114,222원/월)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4세가 되는 해의 1.1 ~ 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기초생활보장제도 준용)
2.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① 가족의 범위, 민법§779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3. (원가구) 청년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 · 적용 프로세스
▣ 신청연령 · 부모 별도거구 · 주거 점유형태 · 주거비부담 · 지원주택 요건 충족여부
1. 신청 및 지원대상 자격요건 모두 충족하면 → 신청인(청년)의 기혼여부 확인
→기혼(미혼부, 미혼모,이혼한 경우 포함)→ 청년가구 구성확인 → 공적자료 조회 및 소득재산 조사 →청년가구만 평가
2. 신청 및 지원대상 자격요건 모두 충족하면 → 신청인(청년)의 기혼여부 확인
→ 미혼 → 신청인(청년) 연령 확인→ 30세이상이면→ 청년가구 구성확인 → 공적자료 조회 및 소득재산조사 → 청년가구만 평가
3. 신청 및 지원대상 자격요건 모두 충족하면 → 신청인(청년)의 기혼여부 확인
→ 미혼 →신청인(청년) 연령확인 → 30세미만이면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 확인 → 공적자료조회 및 소득재산 조사 → 신청인(청년가구) 소득 중위소득 50%이상 여부 확인 → 50%이상이면 →청년가구만 평가
4. 신청 및 지원대상 자격요건 모두 충족하면 →신청인(청년)의 기혼여부 확인
→미혼→ 신청인(청년) 연령확인 → 30세미만이면→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확인 → 공적자료조회 및 소득재산 조사→ 신청인(청년가구) 소득 중위소득 50%이상 여부 확인 → 50%미만이면→ 청년가구 & 원가구 평가
* 청년가구만 평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 재산가액 122백만 원 이하
** 청년가구 & 원가구 평가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총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 원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총 재산가액 470백만원 이하
가구 범위 확정 절차
원가구 적용 여부에 따라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가구원'은 조사 시 가구원으로 확정하여 소득.재산 조사 실시 및 결과 판정 시 가구원수에 반영합니다.
1.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등록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조회 후 일괄 등록
-신청인(청년)과 주민등록표 상 등재된 세대원을 조회 후 일괄 등록
2. 청년가구 구성(담당자 확인)
- 제출된 가족관계증명서 통해, 청년가구 적용 시 포함 · 제외될 가족 확인 후 추가 및 삭제
- 청년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삭제, 별도 주민등록상 배우자 및 직계비속 추가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동거인 제외, 별도 주민등록상 신청인(청년)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직계비속 추가)
3. 원가구 구성(필요시)-담당자 확인
- 제출된 가족관계증명서 통해 원가구 적용시 포함 될 가족 확인 후 추가
- 청년가구에 원가구 가구원 추가
(청년가구에 별도 주민등록 상 신청인(청년)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추가
★ 조사 대상에서 제외 되는 사람(신청인은 가구원으로 반드시 등록)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 외국에서 최근 6개월 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 중인 사람
-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용중인 사람
- 보장시설거주자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
- 가출 . 행방불명 중인 사람
-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재외국민
여기까지 가구원 구성 원칙과 가구범위 확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해서 청년월세지원금 월 최대 20만원*12개월(회)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