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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마련 1.2.3('23.11.24)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최고 연 4.5% 금리,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합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으니, 바로 신청해서 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대상, 가입 가능금액, 가입혜택, 가입일시 및 가입가능지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다운로드↓
1. 가입 대상
♥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가능
2. 가입 가능 금액
♥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
♥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에 납입 가능
3. 가입 혜택
♥ 최고 연 4.5% 금리 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근로소득 연 3천6백만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원이하)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대출가능
♥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
4. 가입일시 및 가능 지점 안내
♥ 2024년 2월 21일부터
♥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지점 신청가능( 아래 은행사이트에서 바로 확인가능)
5. 자동전환 가능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
6.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가능
- 은행 방문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편 예정
7. 가입 상담 및 문의절차
-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주택도시기금 누리집)
- 국민교통부 콜센터( T.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콜센터(T. 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