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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마련 1.2.3('23.11.24)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최고 연 4.5% 금리,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2월 21일 출시합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으니, 바로 신청해서 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출시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대상, 가입 가능금액, 가입혜택, 가입일시 및 가입가능지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출시
청년주택드림통장 출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다운로드↓

 

 

240221(조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주택기금과).hwpx
0.16MB

 

 

1. 가입 대상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가능

 

 

 

2. 가입 가능 금액

 

 

 

♥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에 납입 가능

 

 

 

 

3. 가입 혜택

 

 

♥ 최고 연 4.5% 금리 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근로소득 연 3천6백만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원이하)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대출가능

 

♥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

 

 

 

 

4. 가입일시 및 가능 지점 안내

 

 

2024년 2월 21일부터

 

♥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지점 신청가능( 아래 은행사이트에서 바로 확인가능)

 

 

 

 

5. 자동전환 가능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

 

 

 

 

6.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가능

 

 - 은행 방문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편 예정

 

 

 

 

7. 가입 상담 및 문의절차

 

 

 -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주택도시기금 누리집)

 - 국민교통부 콜센터( T.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콜센터(T. 1566-9009)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