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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지원(월 최대20만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금 2차 신청기간 및 신청하러가기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청년 월세 특별 지원금 2차 신청주체
- 청년 본인 신청
청년 월세 특별 지원금 2차 지원대상
-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 1989년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100%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청년 월세 특별 지원금 2차 신청 주의사항
- 청년 월세 (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은 1차 지원(12회)를 다 받은 후 신청
- 청년 월세(1차)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복지로'를 통한 2차 사업 신청이 제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3월중에 온라인 신청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완료 예정
청년 월세 특별 지원금 2차 지급 규모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간 지급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청년 월세 특별 지원금 2차 민원상담
- 전담 콜센터( ☎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