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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사전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2월 5일(월)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사전 신청 대상과 당월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및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처리기준(당월신청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복지로사이트 바로 들어가셔서 신청가능합니다.
1. 사전신청 대상
√ 3월부터 어린이집 가는 아이 (어린이집 보육료 사전신청 필요)
√ 3월부터 유치원에 가는 아이 (유치원 유아학비 사전신청 필요)
√ 3월부터 가정보육으로 전환하는 아이 (양육수당 사전신청 필요)
2. 당월신청 대상
√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 양육수당, 보육료, 육아학비 당월신청)
√ 2월에 가정보육,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신청)
※ 아래와 같은 경우는 신청 불필요(자동전환)하다고 합니다.
√ 어린이집(0세~2세 기본교육) → 어린이집(3세~5세 누리과정)
√ 어린이집(0세~2세 연장보육) → 어린이집(3세~5세 누리과정)
★ 2월과 3월 받고자하는 서비스가 다른경우
→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당월신청)하여 심사완료 후 3월 서비스 신청(사전신청) 하면 됩니다.
3. 2024년 보육서비스 온라인 신청 방법
★ 신청마지막단계에서 꼭 [제출하기] 버튼 클릭해야 신청 완료됨
※ ※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시, 사전신청· 당월 신청 구분 유의
※ 복지로 사전, 당원신청시, 아동이 한명인 경우는 하나의 서비스만 선택가능
대상 아동이 둘이상이고 , 변경할 서비스가 다른경우에는 여러개의 서비스 동시 선택가능
4.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기준(당월신청 기준)
√ 보육료 ↔ 유아학비
-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
√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유아학비 적용(2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16일 이후 ~ 월말신청 : 2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 지원(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불가)
- 16일 이후~ 월말 신청 :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보육료는 2월말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기준을 잘 확인하시고 원하는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