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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간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교육비 지원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교육비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방과후학교자유수강지원 기준 중위소득(국민가구소득중간값) 80%
( 2024년 기준 - 3인기준: 3,771,726원, 4인기준 : 4,583,930원, 5인기준 :5,356,588원)
- 인터넷 통신비지원 기준 중위소득60%
(2024년 기준 - 3인기준 : 2,828,794원, 4인기준:3,437,948원, 5인기준: 4,017,441원)
○ 긱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고교 학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초.중.고학생 교육비지원 대상 바로 확인해 보세요.
2. 교육비 지원 내용
○ 고교학비 : 무상교육 제외 고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학교장 추천, 중위소득68%이하
○ 급식비 : 전면 무상급식 실시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교재비 등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학교장추천, 중위소득 80%이하
- 방과후학교를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지원(무료, 월 17,600원 상당)
※ 시.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3. 신청기간
○ 상시 가능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복지로 바로가기)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아동청소년>교육비지원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바로가기)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지원 내용을 각 시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