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마련 1.2.3('23.11.24)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최고 연 4.5% 금리,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합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으니, 바로 신청해서 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만들기👉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대상, 가입 가능금액, 가입혜택, 가입일시 및 가입가능지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다운로드↓ 1. 가입 대상 ♥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가능 2. 가입 가능 금액 ♥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 ♥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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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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