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대상 소득·재산 조사 및 판정 과정에서 청년가구와 청년 원가구의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이 각각 상이하므로, 신청 및 접수 과정에서 가구구성 및 조사대상 가구원 확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셔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구원 구성 잘 살펴 보시고 청년월세지원금 신청해 보세요. 청년가구 및 원가구 개념 및 구성 원칙 1. 원가구 구성 및 소득 ·재산 조사가 불필요한 경우(청년가구만 판단) ① 30세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 ·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1,114,222원/월)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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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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