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①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24년 6월에 23년 소득 확정됩니다.) ②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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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8.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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